병원소개

병원소개진료 및 입퇴원

진료 및 입퇴원

진료안내 및 입·퇴원 절차

그레이스셀 요양병원은 체계적이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시간

평일 : 09:00 ~ 17:00
토요일 : 09:00 ~ 13:00
점심시간 : 12:00 ~ 13:00
일요일/공휴일 : 휴진

진료 과목

암 재활 전문 클리닉 / 내과 / 가정의학과 /
통증클리닉
※ 진료과별 전문의 상담 가능

예약 및 상담

대표번호 : 02-573-2000
카카오톡 상담 : @그레이스셀병원
전화, 온라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길 30(개포동)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강남10번, 서초21번,
일반 4412번 버스(구룡사 입구역에서 하차 후 도보 6분)
주차: 1층 외부 주차 또는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료 절차

  • 01. 예약 및 접수

    초진 및 재진은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증과 진료의뢰서 지참 권장.

  • 02. 상담 및 기본검사

    간호사의 초기 상담 및 기본 신체 검사 후, 전문의 진료 전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 03. 전문의 진료

    전문의가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검사 진행.

  • 04. 결과 안내 및 후속 안내

    검사 결과 및 진단 설명 후, 처방 또는 입원 결정 / 치료 일정 안내. 보험 적용 여부 상담 포함.

입·퇴원 절차

  • 01. 입원 결정

    전문의의 진료 결과에 따라 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 권유가 이뤄집니다. 보호자 동의 필수.

  • 02. 병실 배정 및 입원수속

    입원 신청서 작성, 병실 선택, 보호자 교육 후 병동 안내. 입원 준비물 안내 제공.

  • 03. 입원 치료 시작

    치료계획 수립 후 주치의와 간호팀이 체계적인 치료 및 간호를 시행합니다.

  • 04. 퇴원 결정 및 안내

    퇴원 전 주치의의 건강 평가 및 퇴원 상담 진행. 약 처방, 주의사항 안내 및 서류 발급(소견서, 진단서 등).

입원 준비물 안내

  • 개인 세면도구, 실내복, 슬리퍼, 물컵 등
  • 복용 중인 약 / 약처방전 / 건강보험증
  • 보호자 연락처 / 신분증

퇴원 후 안내

  • 필요 시 방문 재활 또는 외래 진료 연계
  • 퇴원 후 프로그램 (식단, 운동관리) 제공
  • 전원/연계 병원 소개 가능

제증명 발급 안내

의료 기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발급은 아래 절차와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01. 병원 접수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서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02. 증명서 발급처 확인

진료과 및 발급 가능한 항목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합니다.

03. 비용 수납

서류 발급 수수료를 수납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04. 증명서 수령

원무과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발송(요청 시)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제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등)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예외확인서 (형제자매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황 필요서류
사망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행방불명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실종 신고 확인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자필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도장·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 대상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정한 예외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